안녕하세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포스팅에 대한 관심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사회 초년생이라 할 수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에 대한 정부 지원책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신혼부부전용 전세대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03.01 - [유익한 금융] - 안전한 주거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금리 등 총정리
2024.02.29 - [유익한 금융]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등 240만원 지원받기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 요약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주택도시기금 상품입니다.
작년부터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하여 소득요건을 기존 6천만원에서 75백만원으로 완화하였습니다.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75백만원 이하, 순자산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 대출금리
- 연1.5% ~ 2.7%
○ 대출한도
-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내 (단, 임차보증금 80% 이내)
○ 대출기간
- 2년 (4회 연장, 최대 10년 가능)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 조건
대출대상
- 계약 :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
- 세대주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무주택 :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 무주택
-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 은행 전세자금대출, 은행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배우자 이용시 불가)
- 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75백만원 이하
- 자산 :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 3.45억원 이하
- 신용도 : 아래 기록이 없는자 (연체, 대위변제, 부도, 공공기록 및 특수정보 기록, 신용회복지원 정보)
- 공공임대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자
-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의 경우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 (수도권 제외 도시아닌 읍, 면지역 100m²) (오피스텔은 85m² 이하)
- 임차보증금 :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이내 주택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1. 호당대출한도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 25% - 기존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 금리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은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연소득 및 임차보증금 금액에 따라 금리가 달라집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 1.5억원 초과 | |
~ 2천만원 이하 | 1.5% | 1.6% | 1.7% | 1.8%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1.8% | 1.9% | 2.0% | 2.1%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1% | 2.2% | 2.3% | 2.4% |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 2.4% | 2.5% | 2.6% | 2.7% |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 필요서류
ㆍ본인확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ㆍ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필요시 :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이거나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ㆍ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근로소득) 재직증명서, 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ㆍ소득확인
- (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원,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중 택
- (사업소득) 소득금액증명원,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중 택
- (연금소득) 연금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통장
- (기타소득)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ㆍ주택관련
-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ㆍ기타관련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시 대출 추천서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 (https://enhuf.molit/go.kr)
- (방문신청) 기금 수탁은행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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