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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금융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 및 소득 적용 기준 등 궁금증 해결

by 노말박 2024. 3. 7.

안녕하세요 지난번 포스팅한 안전한 주거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는데요.

오늘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우대금리 적용, 소득 적용 기준 등 궁금해 하실 내용들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2024.03.01 - [유익한 금융] - 안전한 주거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금리 등 총정리

 

안전한 주거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금리 등 총정리

안녕하세요 요즘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뜨겁습니다. 주거구입을 위한 디딤돌 대출과 더불어 전세자금 대출 상품인 버팀목대출의 수요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서민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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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자 소득 산정 기준

소득산정은 세전, 세후?

 

 ▶ 소득은 세전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무주택자 확인 세대원의 범위

무주택 검색 대상 세대원
  1.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2.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세대 직계비속
  3.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의 민법상 미성년 형제, 자매
  4. 공동명의 담보제공자

 

전세자금대출 지원 주택 기준

지원가능한 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준주택 (임차 전용면적 85m² (읍면 지역 100m²) 이하 주택)

 

지원 불가능한 주택
  1.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임차대상 부분이 주거용이 아닌 경우
  2. 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 등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3. 대상 주택이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형제자매 등 가족관계 소유인 경우
  4. 공동주택 또는 다가구 다중주택 중 1가구 일부분을 임대차 하는 경우
  5. 법인, 조합, 문중, 교회, 사찰, 임의단체 등 소유한 주택
  6.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연장된 사용승인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미등기건물 및 무허가 건물
  7. 본인 거주주택 매도 후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주택

 

분양권, 입주권 주택산정 여부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의 주택산정 여부

 

 ▶ 전세자금 대출 신청자의 경우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주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궁금증 해결

 

 

주택소유 중이나,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

  1.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2.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주택의 분양완료 및 처분한 경우
  3. 20m²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소유는 주택소유로 인정) 
  4.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5.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었으나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폐가, 멸실,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6.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우대금리 적용 기준

주거안정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우대금리

 

 ▶ 월세대출 약정 후 12회차 이상 지급 + 총 대출기간 중연체일수가 30일 이내에서 대출금 전액 상환한 자가 2년 이내 대출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전자계약 우대금리 적용 기준

 

 ▶ 국토교통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https://irts.molit.go.kr)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2022.12.31일 신규접수분까지만 적용)

 

고령가구 우대금리

 

 ▶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만65세 이상인 가구

 

노인부양가구 우대금리

 

 ▶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가구

 

다자녀가구 우대금리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19세 미만의 자녀가 3인 이상(세대분리된 자녀포함)인 가구

 

장애인가구 우대금리

 

 ▶ 신청인 또는 배우자, 신청이(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주민등록등본상 1명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①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인 가구

  ② 국가유공자확인원 발급대상인 가구

  ③ 국가보훈처로부터 지원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임을 확인받은 가구

 

다문화가구 우대금리

 

 ▶ 신청인과 배우자로 이루어진 가구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귀화자)에 신청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 또는 신청인이 귀화로 국적취득자인 가구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궁금증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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