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거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르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기본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주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거안정과 주거생활의 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정부지원금인 주거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지원내용
일정 소득액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다른 법으로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게는 주거급여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자
23년도 주거급여 대상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 1인가구 : 1,069,654원
- 2인가구 : 1,767,625원
- 3인가구 : 2,263,035원
- 4인가구 : 2,750,358원
- 5인가구 : 3,213,953원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합니다.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 30세 미만 미혼자녀
- 청년 명의로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료를 지급하는 청년 (전입신고 필)
주거급여 금액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 지원, 자가가구는 낡은 집 수선을 지원합니다.
전월세비용 지원 (임차급여)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 세종, 수도권 외 특례지) | 4급지 (그 외) |
1인 | 341,000 | 268,000 | 216,000 | 178,000 |
2인 | 382,000 | 300,000 | 240,000 | 201,000 |
3인 | 455,000 | 358,000 | 287,000 | 239,000 |
4인 | 527,000 | 414,000 | 333,000 | 278,000 |
5인 | 545,000 | 428,000 | 344,000 | 287,000 |
6인 | 646,000 | 507,000 | 406,000 | 340,000 |
주거급여는 매월 20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정기 지급 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자에게는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 됩니다.
집 수선비용 지원 (수선유지급여)
주텍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하며,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구분 | 경보수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지붕, 기둥 등) |
수선비용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수선비용은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중위소득에 따라서 지원되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수선비용 100%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 → 수선비용 90%
- 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8% 이하 → 수선비용 80%
주거급여 처리기간
신청 후 30일 내에 주거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을 통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 가능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인근 주민센터 접수, 복지로 온라인 신청 2가지가 있습니다.
주민센터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에 상담 신청 후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등 기타 구비서류 지참 후 접수
복지로 온라인 접수
복지로(www.bokjiro.go.kr)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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