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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금융

안전한 주거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금리 등 총정리

by 노말박 2024. 3. 1.

안녕하세요 요즘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뜨겁습니다.

주거구입을 위한 디딤돌 대출과 더불어 전세자금 대출 상품인 버팀목대출의 수요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책임지고 있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 및 소득 적용 기준 등 궁금증 해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 및 소득 적용 기준 등 궁금증 해결

안녕하세요 지난번 포스팅한 안전한 주거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는데요. 오늘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우대금리 적용, 소득 적용 기준 등 궁금해 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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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대출대상
  1. 보증금 5%이상 지불
  2. 세대주
  3. 세대주 세대원 전원 무주택
  4. 관련 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5. 소득 부부 합산 연간 5천만 이하 (2자녀 이상 가구 6천만, 신혼부부 7천만 이하)
  6. 소득 3분위 이하 (24년도 기준 3.45억원)

기본적으로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공공기록 및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 등록정보 등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불가합니다.

 

대상주택
  1. 임차 전용면적 85m² (읍면 지역 100m²) 이하 주택
  2.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신혼가구 및 다자녀ㆍ2가구 이상 가구의 경우는 임차보증금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이 적용됩니다.

 

대출한도

버팀목대출 총정리

 

이용기간
  •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개인 및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2.1% 2.2% 2.3%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3% 2.4% 2.5%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5% 2.6% 2.7%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2.7% 2.8% 2.9%

 

아래 경우에 해당된다면 금리우대 및 추가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최소금리는 1.0%로 그 밑으로 우대금리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 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 연 1.0%p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③ 장애인ㆍ노인부양ㆍ다문화ㆍ고령자가구 연 2.0%p

 

 - 추가우대금리 (①, ②, 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2.0%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1.0%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1.0%p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대출신청은 온라인 및 은행방문 신청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버팀목대출 총정리
버팀목대출 총정리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초본, 가족관계증명원 등)
  • 재직확인 : (근로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 소득확인 : (근로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급여내역 관련 서류 /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필), 등기부등본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연장

연장 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이 대출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새로운 임차보증금 이내로 대출금 일부 상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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