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뜨겁습니다.
주거구입을 위한 디딤돌 대출과 더불어 전세자금 대출 상품인 버팀목대출의 수요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책임지고 있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 및 소득 적용 기준 등 궁금증 해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대출대상
- 보증금 5%이상 지불
- 세대주
- 세대주 세대원 전원 무주택
- 관련 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 소득 부부 합산 연간 5천만 이하 (2자녀 이상 가구 6천만, 신혼부부 7천만 이하)
- 소득 3분위 이하 (24년도 기준 3.45억원)
기본적으로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공공기록 및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 등록정보 등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불가합니다.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m² (읍면 지역 100m²) 이하 주택
-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신혼가구 및 다자녀ㆍ2가구 이상 가구의 경우는 임차보증금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이 적용됩니다.
대출한도
이용기간
-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개인 및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
~2천만원 이하 | 2.1% | 2.2% | 2.3%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3% | 2.4% | 2.5%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5% | 2.6% | 2.7% |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 2.7% | 2.8% | 2.9% |
아래 경우에 해당된다면 금리우대 및 추가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최소금리는 1.0%로 그 밑으로 우대금리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 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 연 1.0%p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③ 장애인ㆍ노인부양ㆍ다문화ㆍ고령자가구 연 2.0%p
- 추가우대금리 (①, ②, 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2.0%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1.0%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1.0%p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대출신청은 온라인 및 은행방문 신청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 기금e든든 홈페이지 (https://enhuf.molit.go.kr) 신청
- (은행방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초본, 가족관계증명원 등)
- 재직확인 : (근로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 소득확인 : (근로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급여내역 관련 서류 /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필), 등기부등본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연장
연장 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이 대출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새로운 임차보증금 이내로 대출금 일부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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