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월세 등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번달 26일부터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1차사업은 22년도부터 1년간 시행하여 총 10만명에 가까운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하였다고 합니다.
오늘은 주거비로 최대 240만원을 아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 ~ 34세 무주택 청년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및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가구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및 원가구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 (최초 납입 금액 2만원 확인)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5.5%를 월세환산액으로 하였을 때 월세합이 9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3천만원, 월세 75만원인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 13만원 (3천만 X 5.5% ÷ 12개월)
▶ 보증금 월세환산액 13만원 + 월세 75만원 = 88만원으로 지원가능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청년인 경우 본인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확인합니다.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기준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0% : 청년가구 기준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4,017,441 | 4,571,021 | 5,108,996 |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 : 원가구 기준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지원내용
지원규모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 분할 지급 (최대 240만원)
이사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일시적으로 중단되나 사업기간 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로 변경신청하는 경우 12개월분의 월세 지원 가능
임차보증금 및 관리비 등은 제외입니다.
중복제외
- 주택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2촌 이내 가족관계 주택임차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 주거비 혜택을 받은 사람
단, 지자체 월세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이미 주거비 지원 및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은 지원이 종료된 후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한 지원대상 확인
- 신청 서류 구비
- (비대면)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 (대면) 거주지 주민센터 등 신청
신청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ㆍ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시기
'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수시로 신청가능
- 신청 후 2개월 → 소득ㆍ재산 요건 검증
- 신청 후 3개월 → 월세 지급 예정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 지급)
지급기간
'24년 3월 ~ '26년 12월 까지
청약통장
월세지원 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를 확인하며 최초 납입 금액 2만원이 있어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후 개별 납입금액은 자유롭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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