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번 포스팅한 안전한 주거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는데요.
오늘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우대금리 적용, 소득 적용 기준 등 궁금해 하실 내용들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03.01 - [유익한 금융] - 안전한 주거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금리 등 총정리
대출대상자 소득 산정 기준
소득산정은 세전, 세후?
▶ 소득은 세전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무주택자 확인 세대원의 범위
무주택 검색 대상 세대원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세대 직계비속
-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의 민법상 미성년 형제, 자매
- 공동명의 담보제공자
전세자금대출 지원 주택 기준
지원가능한 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준주택 (임차 전용면적 85m² (읍면 지역 100m²) 이하 주택)
지원 불가능한 주택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임차대상 부분이 주거용이 아닌 경우
- 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 등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 대상 주택이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형제자매 등 가족관계 소유인 경우
- 공동주택 또는 다가구 다중주택 중 1가구 일부분을 임대차 하는 경우
- 법인, 조합, 문중, 교회, 사찰, 임의단체 등 소유한 주택
-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연장된 사용승인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미등기건물 및 무허가 건물
- 본인 거주주택 매도 후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주택
분양권, 입주권 주택산정 여부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의 주택산정 여부
▶ 전세자금 대출 신청자의 경우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주택소유 중이나,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
-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주택의 분양완료 및 처분한 경우
- 20m²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소유는 주택소유로 인정)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었으나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폐가, 멸실,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우대금리 적용 기준
주거안정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우대금리
▶ 월세대출 약정 후 12회차 이상 지급 + 총 대출기간 중연체일수가 30일 이내에서 대출금 전액 상환한 자가 2년 이내 대출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전자계약 우대금리 적용 기준
▶ 국토교통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https://irts.molit.go.kr)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2022.12.31일 신규접수분까지만 적용)
고령가구 우대금리
▶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만65세 이상인 가구
노인부양가구 우대금리
▶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가구
다자녀가구 우대금리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19세 미만의 자녀가 3인 이상(세대분리된 자녀포함)인 가구
장애인가구 우대금리
▶ 신청인 또는 배우자, 신청이(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주민등록등본상 1명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①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인 가구
② 국가유공자확인원 발급대상인 가구
③ 국가보훈처로부터 지원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임을 확인받은 가구
다문화가구 우대금리
▶ 신청인과 배우자로 이루어진 가구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귀화자)에 신청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 또는 신청인이 귀화로 국적취득자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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