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이 날로 심해지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이를 해소하고자
청년에 대한 전월세 대출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주택도시기금의 상품 중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 무주택 단독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기본적인 조건 이외에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지만 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후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접수일 당시 민법상 성년이면서 단독세대주 (예비세대주 가능)
3.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인 기금 임차중도금 대출이용중인 자는 제외
5.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무란, 공공정보기록,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가 없는 자
6. 대출접수일 당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지 않은 자
* 대출신청 주택이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취급 불가
대출금리
대출 금리는 보증금과 월세금은 월세금액에 따라 0% ~ 1.3% 이내 입니다.
- 보증금 : 연 1.3%
- 월세금 : (20만원 이하) 연 0% / (20만원 초과) 1.0%
대출한도
- 보증금 : 최대 4500만원 이내
- 월세금 : 최대 1200만원 이내 (월 50만원 이내 24개월 기준)
신청시기
-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
- 계약갱신일 경우 갱신일 (월세→전세 전환일 경우 전환일) 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
대상주택
아래 요건 2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주택이여야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차 전용면적 60m²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임차보증금 6.5천만원, 월세금 70만원 이하
단,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인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
- 25개월 (4회 연장 가능, 최대 10년 5개월까지 이용가능)
상환방법 및 대출금지급방식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대출금지급방식
보증금 대출금 | 임대인계좌로 직접 입금 * 임대인에게 이미 보증금을 입금하여 증빙 가능한 경우 임차인 계좌로 입금 |
월세 대출금 | ① 2년 (24회차) 범위 내에서 매 월세 납입일에 임대인 통장 지급 ② 매 1년마다 신청인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받고 월세금 납부 및 거주여부 확인 * 계약 종료 또는 월세금 연체된 경우 대출지급중단 ③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 대출금액 확정 (소급지급 불가) ④ 연체발생으로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 소급 지급 불가 |
대출취급은행
- 우리, 국민, 신한, 기업, 농협은행 취급
청년 등 국민주거안정 강화방안에 따라 지원대상 및 한도가 확대되어 '24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보증금 요건은 5천만 → 6.5천만원
보증금 대출한도는 3.5천만 → 4.5천만원
월세 대출한도는 40만 → 60만원
읽어두면 도움이 되는 청년대출 및 다른 정부지원대출에 대한 글도 둘러보고 오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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