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달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근로ㆍ자녀장려금은 저소득으로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게 지원되는 정부 정책지원금입니다.
전년보다 소득기준이 더 완화되고 지급액도 더 늘어나며 올해에만 총 558만 가구에 총 6조원이 넘는 금액이 지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모르면 손해인 정부지원금 최대 330만원 근로ㆍ자녀장려금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조건
지원대상
전년도 6월 1일 가구원 소유 재산액 2.4억원 미만인 자
가구원의 범위는 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 동일주소 생계 직계존비속입니다.
▶ 재산합계액 1.7억원 미만 : 장려금 100% 지급
▶ 재산합계액 1.7억원 이상 ~ 2.4억원 미만 : 장려금 50% 지급
국세체납이 있는 경우 장려금의 최소 70%를 지급받게 됩니다. (30% 한도 내에서 국세체납에 충당)
근로자녀장려금 선정기준
공통요건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
- 전년도 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근로장려금 요건
- 소득요건 : 단독가구 2,200만원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가구원 소유 재산합계액 2.4억원 미만
가구원 구성에 따른 구분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자녀장려금 요건
-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 소득요건 :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4,000만원 미만
-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가구원 소유 재산합계액 2.4억원 미만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23년 하반기 신청 : '24. 3. 1. ~ 3. 15.
- 정기신청 : '24. 5. 1. ~ 5. 31.
- 기한 후 신청 : '24. 6. 1. ~ 11. 30.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배우자 포함)는 소득세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
- '23년 하반기 신청 ▶ '24. 6. 30. 지급
- 정기신청 ▶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 ▶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지급
근로자녀장려금 금액
부부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합니다.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가구유형 | 총급여액 | 지원금액 |
단독가구 | 400만원 미만 | ~ 165만원 미만 |
400만원 ~ 900만원 미만 | 165만원 | |
900만원 ~ 2,200만원 미만 | ~ 165만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700만원 미만 | ~ 285만원 미만 |
700만원 ~ 1,400만원 미만 | 285만원 | |
1,400만원 ~ 3,200만원 미만 | ~ 285만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800만원 미만 | ~ 330만원 미만 |
800만원 ~ 1,700만원 미만 | 330만원 | |
1,700만원 ~ 3,800만원 미만 | ~ 33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지원금액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 100만원을 지급하며 세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유형 | 총급여액 | 지원금액 |
홑벌이가구 | 2,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 수 X 100만원 |
2,100만원 ~ 7,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 수 X (22만 ~ 100만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2,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 수 X 100만원 |
2,500만원 ~ 7,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 수 X (10만 ~ 100만원 미만)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자녀장려금은 국세청 홈페이지, 모바일 앱, 전화 3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후 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올해는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할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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