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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책지원

빚이 많아서 힘들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도움을 받으세요

by 노말박 2024. 11. 19.
빚이 너무 많아 정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연체 일수에 따라  대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채무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1.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제도란
  2. 채무조정제도 종류
  3. 채무조정제도 효과
  4. 신속채무조정 지원대상 및 내용
  5. 사전채무조정 지원대상 및 내용
  6. 개인워크아웃 지원대상 및 내용
  7. 채무조정 신청서류

 

 

 

1.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제도란

채무조정이란 말 그대로 빚이 너무 많아 상환이 어려운 분들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연체일수와 채무자의 채무 상황 등에 따라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 원금감면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채무조정제도 종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는 연체여부에 따라서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신속채무조정 (연체전 신속채무조정) 

2. 사전 채무조정 (연체일수 31일 이상 ~89일 이하) 

3. 개인워크아웃 (연체일수 90일 이상 장기 연체)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채무를 정상 이행중이거나
30일 이하로 단기 연체중인 채무자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단기 연체채무자
선제적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
주로 이자율 채무조정 해당
90일 이상 장기연체 채무자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 지원

 

 

흔히들 알고 계시는 회생, 파산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채무조정제도 입니다

 - 개인회생 : 가용소득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하는 법원의 결정

 - 개인파산 : 채무 상환능력이 없는 한계채무자에 대해서 파산면책 결정을 통해 채무 상환 책임을 모두 면제하는 법원의 결정 

 

 

3. 채무조정제도 효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의 가장 큰 효과는 무엇보다 능력 대비 과도한 채무에 대해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분할상환, 상환유예, 채무 감면 등의 방법으로 채무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외에도

  • 신청 다음날부터 채권 금융회사의 추심활동 중단
  • 신청비 5만원 외 별도 비용 들지 않음
  • 채권금융회사의 모든 신용채무를 통합하여 조정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된 곳만 가능)
  • 신속한 결정, 방문 즉시 신청 가능 (인터넷 신청 가능)

 

4. 신속채무조정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 연체기간 30일 이하
  • 1개 이상의 금융회사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무담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채무자
  •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한달 이내에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질병 진단받은 자
  • 신용평점 하위 10%
  • 최근 6개월 이내 5일이상 금융회사 연체 횟수가 3회 이상인 자

 

지원내용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상환

 - 최장 10년 이내에서 상환기간 연장

 - 연장된 범위 내에서 원리금 분할 상환

 

상환유예

 - 원리금 분할 상환하기 전이나 상환 중 상환유예 가능

 -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 최고 이자율 연 15%

 

 채무감면

 -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가능

 

 

5. 사전채무조정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
  • 1개 이상의 금융회사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무담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지원내용

 

 이자율 인하

 - 약정 이자율의 30~ 70% 이자율 인하

 - 최저이자율 3.25%, 최고이자율 8%

 

 분할상환

 -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채무감면

 -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가능

 

 

6. 개인워크아웃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 연체기간 3개월 (90일) 이상
  • 1개 이상의 금융회사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무담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지원내용

 

 이자감면

 -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

 

 분할상환

 -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채무감면

 - 미상각채권 원금 0~30% 범위 내에서 감면

 - 상각채권 원금 20~70% (사회취약계층 90%) 범위 내에서 감면

 

 

 

7. 채무조정 신청서류

  • 본인확인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등)
  • 소득증빙서류 : 근로소득자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입금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진술서 등)
  • 소득증빙서류 :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진술서 등)
  • 재산 보유시 : 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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