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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책지원

3000만원 미만 대출을 갚기 어렵다면 개인채무자보호법을 꼭 아셔야 합니다.

by 노말박 2024. 11. 12.
올해 1월 공포된 「개인채무자보호법 이  '24.10.1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률의 정확한 명칭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생활이 어려워져 대출을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의 대출금 상환 및 독촉(추심)의 부담을 완화하여 채무자를 보호하고, 채무로부터 빠르게 재기할 수 있게 됩니다.

<주요내용>
1.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
2.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감소
3. 채권매각 규율 강화
4.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목차

  1. 개인채무자보호법이란
  2.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내용
  3. 개인채무자보호법 효과
  4.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기간

 

 

1. 개인채무자보호법이란

개인채무자보호법이란 금융회사와 채무자 사이의 채무와 관련한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여 채무자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4.1.16일 제정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 개인채무자보호법) '24.10.17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동안 금융회사의 채권관리는 채무자와의 협상이 아닌 관행적으로 외부업체에 추심위탁을 하거나 대부업 매각을 통해 대출금 회수를 극대화 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연체이자가 높다보니 한번 연체가 시작되면 이자부담이 더 커져 장기연체자로 이어지게 되고, 추심기관의 빚독촉으로 과도한 추심부담에 놓이게 됩니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더이상 채무자가 열악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채무자의 권리 및 의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제정되고 시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내용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1.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
    2.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3. 채권매각 규율 강화
    4.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1.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

 

   3천만원 미만의 대출금을 연체한 채무자가 금융회사로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이 신설됩니다.

금융회사는 채권회수조치 이전에 채무자에게 기한 이익상실, 채권양도와 같은 내용을 알리고, 동시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이 있은 경우에는 채무조정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금융회사는 채무조정 내부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하며,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 채무조정 여부를 채무자에게 알려야합니다.

 

 단, 채무자가 채무조정 요청서류 보완에 3회 이상 따르지 않거나 채무조정 합의 해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금융회사는 채무조정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채무조정을 거절한 경우에도 법원의 회생제도,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 제도를 안내해야합니다.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3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된 경우라도 금융기관은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입원치료나 실업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6개월 이상 미이행 했을 때 합의해제가 가능합니다.

 

 

  2.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5천만원 미만 연체 중인 채무자에게는 이자부과 방식 개선으로 이자부담을 완화하여 줍니다.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부분의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하고, 회수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채권은 이를 양도하기 전 장래에 발생할 이자를 면제하여 줍니다.

 

 

  3. 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

 

   채권 양도시 채무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채권의 양도를 금지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명의도용 등의 채권채무 관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양도를 금지하며,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금융회사의 반복적인 채권매각도 제한합니다.

대부업체로 채권이 매각되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강화된 추심, 불법 추심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지고, 개인정보 유출이나 채무자 혼란 등의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4.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채무자의 정상생활 보장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는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아래의 4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추심제한

       - 채무조정(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법원 회생)을 받은 경우에는 추심 금지

   ② 추심총량제

       - 7일 7회를 초과하는 추심연락 금지 (방문, 전화 등)

   ③ 추심유예제

       - 채무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수술, 입원, 혼인, 장례 등 어려운 상황인 경우 3개월 이내 기간 동안 추심 유예

   ④ 추심연락 유형 제한 요청권 

       - 1주일에 28시간의 범위에서 채무자가 원하는 시간에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 가능

 

3. 개인채무자보호법 효과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채무자 부담을 완화하고, 이를 보호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권익 보호 및 향상과 채무 부담과 과도한 채권 추심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재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금융회사의 사적 채무조정을 활용함으로서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 등의 공적 채무조정 기관은 다중채무자 및 장기연체자에 집중하여 채무조정이 가능하므로 그 효과가 더 높아지고, 건전한 채무조정이 활성화되는 사회적인 분위기와 더 큰 부실이 예방되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기간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시행 후 3개월간 ('24.10.17 ~ '25.01.16.) 계도기간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집행 상황 등을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을 추가부여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도기간 중에도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1) 위반행위에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

  2) 위반행위로 채무자에게 중대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거나 시장질서가 크게 저해된 경우

  3) 위반 사항에 감독기관이 시정을 요구 했음에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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