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기요금 감면에 대한 특별지원(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연 매출액 3천만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을 하는 이번 정책은 접수 개시 첫주만에 15만건의 신청이 몰렸다고 하는데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운영 중
-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 사업장용 전기요금 사용 (주거용 등 제외)
- 개인ㆍ법인 사업자
지원대상의 세부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기준 | 세부 내용 |
운영 중인 사업자 | 개업일 '23.12.31. 이전, 공고일('24.2.15.)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ㆍ 법인사업자 |
매출규모 | 공고일 기준 '22년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3000만원 이하 * 당해연도 개업한 경우에는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적용 |
전기요금 종류 |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 |
업종 및 상시근로자 | 업종제한 없음, 상시근로자 수 제한없음 |
중복지원 제한 | 다수사업체 대표는 1곳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는 신청한 대표 1인만 지원 가능 |
지원금액
- 금액 :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
- 방식 : (직접계약자)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청구요금부터 차감 / (비계약사용자) 고지서ㆍ확인서로 확인한 '23.1월 ~ '24년 납부요금에 대해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직접계약자 : '24.2.21 ~ '24.4.20.
- 비계약사용자 : '24.3.4 ~ '24.5.3.
직접계약자는 계약자와 신청자의 명의가 일치하여 한국전력이 계약자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비계약사용자는 명의가 일치하지 않아 한국전력과 계약관계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입력하면 접속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취약계층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별 담당자가 신청ㆍ접수 안내를 지원한다고 하니 방문하여 온라인 신청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
제출서류
유형별로 제출서류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직접계약자
신청자의 정보만 입력하면, 별도 제출서류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비계약사용자
비계약사용자 유형별로 아래의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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