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정부 정책자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신청자는 약 5만명, 신청 채무액은 8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새출발기금 제도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의 대출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로 2022년 10월 4일 시행되었습니다.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시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춰줄 뿐만 아니라 채무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원금조정까지 적용되는 정부정책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새출발기금 대상
새출발기금 대상은 크게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① 코로나 피해를 입은
②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③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① 코로나 피해를 입은
코로나 피해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수령
- 모든 금융권 만기연장을 했거나 상환유예조치 이용한 경우
- 기타 코로나19 피해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가능한 경우
*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②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사람
- 법인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이거나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이외 개인사업자 중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 폐업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③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연체 일수에 따라서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로 나누어집니다.
ㆍ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90일)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ㆍ 부실우려 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이용하고 있으며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경우 또는 이자유예를 이용중인 경우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경우
- 신용평점이 하위이거나 고의성 없이 오랜기간 연체가 발생한 경우
새출발기금 대상대출
원칙적으로 협약된 금융회사가 보유한 신청인에 대한 모든 대출이 대상이 됩니다.
사업자대출, 가계대출, 담보대출, 보증부대출, 신용대출이 포함됩니다.
단, 법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가계대출은 제외입니다.
예외의 경우는 코로나 피해와 관련성이 없거나 일부 하자가 있어 채무조정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불가합니다.
또한, 신청인이 고의성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새출발기금은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채무조정이 가능한 총 한도액은 15억원이며 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이내입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새출발기금은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에 따라서 지원내용이 달라집니다.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 부실우려차주 | |
원금조정 | 신용대출 중 부채에 대해 60~80% 원금조정 (취약계층은 최대 90%) |
- |
금리감면 | 이자ㆍ연체이자 감면 | - 연체 30일 이전 : 9%초과 금리만 → 9% 조정 - 연체 30일 이후 : 단일 금리로 조정 |
분할상환 | 기존 대출을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 |
상환기간 | 일반대출 : 거치기간 0~12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 부동산담보대출 : 거치기간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20년 |
|
추심중단 | 조정신청 1~2일 이내 추심 및 강제집행 중단 |
새출발기금 신청
새출발기금 신청은 온라인, 상담창구 신청 2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온라인신청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새출발기금.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인증을 한 뒤 신청자격 확인 및 채무내역 조회 진행 후 추가정보를 작성하면 신청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중소벤처24,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을 꼭 해야합니다.
2. 상담창구 신청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 (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내 상담창구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상담센터 위치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내 상담센터 위치 안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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