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번에는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기본적인 신청대상 및 대출조건 이외에도 소득산정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사항이 많을 것 같아 가장 자주하는 질문들 위주로 궁금증을 모두 해소해드리겠습니다.
돈을 아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부지원 정책을 알아보고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니만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이용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 소득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대출신청 후 철회는 가능한가요 불이익은 없나요
- 세대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Q. 이용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은 주택도시기금 개인상품입니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 은행방문 신청 2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
- (은행 방문 신청)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 방문
< 이용절차 >
1. 대출조건 확인 (기금e든든 또는 은행)
2. 대출신청 (기금e든든 또는 은행 방문)
3. HUG 자산심사
4. HUG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
5.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신청은행에 필요서류 제출)
6. 대출승인 및 실행
Q.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A. 연소득은 세전기준으로 산정합니다.
Q. 소득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소득의 종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4가지로 구분합니다.
1. 근로소득
- (재직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미가입자인 경우 재직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으로 확인
- (소득확인) 최근발행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서, 소득금액증명원
-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이상 재직하여 한 달치 이상 급여가 있어야 하며,
급여내역서상 총금액을 연소득으로 환산
2. 사업소득
- (사업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확인) 최근발행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연소득 환산 불가
3. 연금소득
- (재직ㆍ사업확인) 생략
- (소득확인)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증명서, 연금수령통장
- 수령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월 수령을 연소득으로 환산
4. 기타소득
- (재직ㆍ사업확인) 생략
- (소득확인) 최근발행 소득금액증명원 상 금액
- 수령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연소득 환산 불가
Q. 대출 실행 후 철회는 가능한가요 불이익은 없나요
A. 대출 실행 후 철회는 아래 날짜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대출계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대출계약철회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이를 다시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대출계약체결일
- 대출실행일
- 사후자가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Q. 세대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무주택자를 확인하는 세대원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의 민법상 미성년 형제, 자매
- 공동명의 담보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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