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안녕하세요 지난번에는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버팀목 대출에 해당하는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하나하나 쉬운 용어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신청대상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조건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추가 혜택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비대면 신청 불가능한 경우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신청대상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한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① 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23.1.1이후)한 무주택 세대주
②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③ 순자산 3.45억원 이하
④ 보증금 5억원 이하, 전용면적 85m² 이하 (읍,면 100m ² 인정)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출산한 부부라면 대출이 가능하며, 임신 중인 태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출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나 신생아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나타나는 실제 부모의 소득, 순자산, 무주택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조건
대출한도
- 3억원 이내 (보증금 80% 이내)
- 전세계약기간 종료시 상환 (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대출금리
특례금리는 소득금액과 보증금액에 따라서 최소 1.1에서 3.0% 까지 금리가 차등적용 됩니다.
특례금리 | 특례금리 종료 후 | |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 1.1 ~ 2.3% 적용 | 1.1 ~ 2.3% + 0.4%p |
연소득 7.5천만원 초과 | 2.3 ~ 3.0% 적용 |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
우대금리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에는 금리를 추가로 인하해주는 우대금리가 있으며, 아래 표 ①~③에 해당하는 경우 모두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는 계속해서 적용 됩니다.
① 기존 자녀 | ② 추가 출산 | ③ 전자계약매매 |
0.1%p (1명당) | 0.2%p (1명당) | 0.1%p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추가 혜택
신생아 특례 대출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인만큼 추가 출산에 대해서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 특례기간 4년 연장
단, 금리 하한선은 1.0%,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까지 입니다.
특례금리로 1.1%를 적용받고 있다면 추가 출산을 하였을 시 적용되는 금리는 1.0%입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대환조건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도 대환이 가능합니다.
전세계약 개시일 (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이여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비대면 신청 불가능한 경우
신생아 특례대출은 은행방문이나 기금e든든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신생아 특례 대환대출의 경우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별도 은행 방문없이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급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취급은행 : 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 전세자금대출 중 계약금대출 (만 65세 이상, 채권양도협약기관으로부터 대출추천서 받은 자)
-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
- 주거안정월세대출 우대형 취업준비생 상품
- 스크래핑 중 오류 발생하거나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 배우자 분리세대이며, 배우자가 세대원인 경우
- 배우자 분리세대이며, 세대주이나 배우자 직계비속이 신청인 직계비속과 다른 경우
- 역전세 등 세입자 지원을 위한 중복대출
- 소유권이전등기일 3개월 이전 추가대출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자가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대환 포함)하는 경우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내용이 있으니 둘러보고 오세요 :)
본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꾸욱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익한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돈 아끼는 방법 청년 월세대출 소득산정 조건 등 궁금증 해소 (0) | 2024.02.13 |
---|---|
청년 전세자금 대출 조건 및 금리 알아보기 (0) | 2024.02.11 |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및 금리대환 완벽정리 (0) | 2024.02.09 |
연말정산 환급금 더 받는법(3편 주택자금공제) (0) | 2024.02.04 |
연말정산 환급금 더 받는법(2편 월세액 세액공제) (0) | 2024.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