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 환급금 더 받는법 3편 주택자금공제 편입니다.
지금까지 1편 주택마련저축 = 청약통장에 입금하는 금액
2편 월세액 세액공제 = 월세로 납부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주택자금공제의 요건과 한도 등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자금공제란
주택자금공제란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전세 및 월세)하여 살기 위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이를 상환하는 원리금이나 이자에 대해서 공제 혜택을 주는걸 말합니다.
주택자금공제의 종류로는 아래 2가지가 있습니다.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집을 사기위해 빌린 돈에서 갚아나가는 이자금액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전세나 월세 등으로 살기 위해 빌린 돈에서 상환하는 원금 및 이자금액
주택자금 세액공제를 처음 하시는 거라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직접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최초로 처리를 해놓으면 그 이후부터는 자동 반영이 되어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자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보유 세대주가 대상자입니다.
위 조건을 만족한다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대원 보유 주택을 포함하여 12.31일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아래의 경우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대원인 근로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 명의 주택이면서, 해당주택에 실제 거주
공제대상금액
매입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은행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 부터 빌린 금액에 대한 이자 상환액
연도별 기준시가
- 2006년 ~ 2013년 : 3억원 이하
- 2014년 ~ 2018년 : 4억원 이하
- 2019년 ~ : 5억원 이하
※ 2005.12.31 이전 주택 취득의 경우 무주택 요건과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공제한도
상환기간 및 상환유형에 따라서 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택자금이라는 큰 틀에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을 합하여
아래 표의 종합한도가 적용되게 됩니다.
구 분 | 상환기간 | 상환종류 | 한도액 |
2003년 이전 차입 | 10년 ~ 15년 미만 | - | 600만원 |
2011년 이전 차입 | 15년 ~ 30년 미만 | - | 1000만원 |
30년 이상 | - | 1500만원 | |
2012년 이후 차입 | 15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상환대출 | 1500만원 |
기타 대출 | 500만원 | ||
2015년 이후 차입 | 10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상환대출 | 300만원 |
2015년 이후 차입 | 15년 이상 |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 상환대출 | 1800만원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상환대출 | 1500만원 | ||
기타 대출 | 500만원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대상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대상자입니다.
국민주택규모 주택(85m²)과 주거형태 오피스텔이 대상이며, 수도권 도시를 제외한 읍, 면이라면 100m² 이하 주택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독세대주 포함이며,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대상자입니다.
단, 임대차계약서 명의는 세대주, 세대원 명의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공제대상금액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을 경영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빌린돈의 원리금(원금+이자)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된 차입금
대부업을 경영하지 않는 개인 (개인간 차입)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인 경우만 해당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공제한도
주택마련저축과 합하여 연 400만원 한도 내
소득공제 필요 서류
연말정산 기간 내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 주택자금상환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대부업을 경영하지 않는 개인 (개인간 차입)
- 주택자금상환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 원리금 상환 증빙서류 (계좌이체영수증 및 무통장 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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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연말정산 환급금 더 받는법 3편 주택자금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항목들을 꼼꼼히 따져보고, 환급금 많이 챙겨가는 2024년 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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