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 환급금 더 받는법 시리즈 2편 월세액 세액공제입니다.
제가 타지에서 회사생활을 할 때 오피스텔을 구해서 1년 정도 살았던 적이 있는데요
연말정산을 할 때 내가 내는 월세액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걸
당시 회사생활 3년차에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고, 자료를 준비하여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였더니
원래는 돈을 뱉어내야 하는 상황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월세액 세액공제는 생각보다 혜택이 큰만큼 놓치면 안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연말정산은 누가 챙겨주는게 아닙니다.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연말정산 환급금 더 받는법 2편 월세액 세액공제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란
월세액 세액공제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가 내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말합니다.
관리비, 가스요금, 전기요금 등은 포함되지 않고, 순수 월세액만 가능합니다.
공제대상자
무주택 세대주
본인 명의 주택 임차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근로자
전용면적 85m² 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
무주택 세대주 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공제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앞에서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해당 주소지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죠
월세 세액공제 신청은 임대인의 동의가 별도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혜택
세액공제 혜택은 소득에 따라 나뉘어 집니다.
소득이 적다면 세액공제 혜택이 높고, 소득이 많다면 세액공제 혜택이 적은 구조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 월세액의 17% 세액공제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 제외)
▶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납부한 월세만큼 모두 세액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최대 750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총급여 5천만원의 근로자가 매월 80만원의 월세를 내고 있는 경우에는
1년 월세액이 960만원이나 75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750만원 X 0.17 = 127.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방법
월세액 세액공제를 위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월세 납부 증빙서류 (무통장입금증, 계좌이체 영수증 등)
단, 월세 납부 증빙은 계약자 본인이 입금한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가족이나 세대원이 입금한 내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3가지 서류를 준비하여 회사 연말정산 시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전 자료도 연말정산과 관련된 유익한 글이 많으니 구경하세요 :)
▶ 2024.02.01 - [유익한 금융] - 연말정산 환급금 더 받는법 (1편 주택마련저축)
▶ 2024.01.31 - [유익한 금융] - 연말정산 환급일 환급금 받는 날짜 알아보기
▶ 2024.01.30 - [유익한 금융] -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 2024.01.27 - [유익한 금융] - 2024 연말정산 기간 및 연말정산 하는 방법
▶ 2024.01.26 - [유익한 금융] - 202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방법 및 환급금 받는 방법
지금까지 연말정산 환급금 더 받는법 2편 월세액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이 큰 월세액 세액공제 받으시고 환급받는 올해 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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