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지원 개정안 3법이 내년 25년 2월 중순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이 되고, 3번에 나눠서 사용 가능했던 횟수가 4회로 늘어났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 → 20일로 두 배가 되었고, 출산 후 90일 이내 사용 가능했던 기한이 120일 이내 사용 가능해졌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가 12세 이하까지, 최대 3년 기간 동안 사용이 가능하고, 단축 근로시간 또한 연차 산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목차
- 육아지원 3법 개정 내용
- 육아지원 현행 개정 비교
- 2025년 육아휴직급여 내용
- 육아휴직급여 예상 수령액
1. 육아지원 3법 개정 내용
올해 9월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을 주 내용으로 한 육아지원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의결되었습니다. 저출생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도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시기는 내년 25년 2월 중순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육아지원 3법의 개정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육아휴직
- 기간 : 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로 연장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한부모, 중증 장애아동)
- 횟수 : 4번에 나누어 사용 가능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확대
-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근로자 급여지원 기간 20일로 확대
- 기한 :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 사용 : 4번에 나눠 사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대상 자녀 : 초등학교 6학년 (12세)으로 확대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두 배 가산하여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 가능
- 최소 사용단위기간 1개월로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기간 :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
- 고위험 임산부는 임신 전 기간에 대해 단축 사용 가능 (의사 진단 필요)
연차산정
- 육아기 임신기에 단축된 근로시간도 연차산정에 포함
출산전후휴가
- 미숙아 출산으로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는 경우 출산휴가 100일 확대
난임치료휴가
- 난임치료휴가 연간 6일, 유급기간 2일로 확대
- 난임휴가 유급기간에 대한 급여지원 신설
2. 육아지원 현행 개정 비교
현행 | 개선 | ||
육아휴직 | 기간 | 최대 1년 | 최대 1년 6개월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한부모, 중증 장애아동) |
횟수 | 3번 나눠 사용 | 4번 나눠 사용 | |
배우자 출산휴가 | 기간 | 10일 | 20일 |
지원 | 중소기업 급여지원 5일 | 중소기업 급여지원 20일 | |
기한 | 출산 후 90일 이내 | 출산 후 120일 이내 | |
사용 | 2번 나눠 사용 | 4번 나눠 사용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대상 | 8세 (초2) | 12세 (초6) |
사용 | 최소 3개월 이상 | 최소 1개월 이상 | |
기간 | 최대 2년 | 최대 3년 |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기간 | 12주 이내, 36주 이후 | 12주 이내, 32주 이후 * 고위험 임산부는 임신 전 기간 사용 가능 |
연차 산정 | 기준 | 연차 산정 미포함 | 단축된 근로시간 연차 산정 포함 |
출산전후휴가 (미숙아 출산, 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원) |
기간 | 출산휴가 90일 | 출산휴가 100일 |
난임치료휴가 | 기간 | 연간 3일, 유급기간 1일 | 연간 6일, 유급기간 2일 |
3. 2025년 육아휴직급여 내용
기획재정부는 육아부부에게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육아시간 제공을 하기 위한 육아휴직 급여 상한 등의 내용을 담은 2025년 예산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달라진 2025년 육아휴직급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행 | 개정 | |
육아휴직 급여 상한 | 월 150만 | 최대 250만 - (1~3개월) 250만 - (4~6개월) 200만 - (7개월 이후) 160만 |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폐지 | 월 25% | -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 5일 | 20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월 200만 | 월 220만 |
대체인력지원금 신설 확대 | 월 80만 | 월 120만 |
(신규) 육아휴직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 - | 월 20만 |
육아휴직급여는 현재 1년 동안 150만원을 상한으로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마저도 25%인 37만 5천원은 사후지급금으로 하여 복직 후 6개월 뒤에 받을 수 있도록 사후지급금 제도를 두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한달에 112만 5천원씩 받던 육아휴직 급여가 상한 확대 및 사후지급금 폐지로 인해 최대 25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 것 입니다.
4. 육아휴직급여 예상 수령액
현행 육아휴직 급여 수령액과 개선 후 수령액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행 기준으로는 육아휴직급여를 1년에 최대 1,800만원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월 최대 150만 * 12개월 = 1,800만
개선 후 기준으로는 1년에 최대 2,3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3개월) 250만 * 3개월 + (4~6개월) 200만 * 3개월 + (7~12개월) 160만 * 6개월 = 2,310만
1년에 무려 500만원이 넘는 금액만큼을 육아휴직급여로 받을 수 있으니 2025년 육아를 하는 부부의 경제적인 부담이 조금 덜어질 것 같습니다.
육아하기 좋은 환경,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이같은 좋은 제도들이 하루 빨리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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