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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책지원

육아휴직급여 이젠 더 길게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지원 3법 개정 내용

by 노말박 2024. 11. 29.
육아지원 개정안 3법이 내년 25년 2월 중순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이 되고, 3번에 나눠서 사용 가능했던 횟수가 4회로 늘어났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 → 20일로 두 배가 되었고, 출산 후 90일 이내 사용 가능했던 기한이 120일 이내 사용 가능해졌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녀가 12세 이하까지, 최대 3년 기간 동안 사용이 가능하고, 단축 근로시간 또한 연차 산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목차

  1. 육아지원 3법 개정 내용
  2. 육아지원 현행 개정 비교
  3. 2025년 육아휴직급여 내용
  4. 육아휴직급여 예상 수령액

 

 

 

 

1. 육아지원 3법 개정 내용

  올해 9월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을 주 내용으로 한 육아지원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의결되었습니다.  저출생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도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시기는 내년 25년 2월 중순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육아지원 3법의 개정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육아휴직
  • 기간 : 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로 연장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한부모, 중증 장애아동)
  • 횟수 : 4번에 나누어 사용 가능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확대
  •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근로자 급여지원 기간 20일로 확대
  • 기한 :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 사용 : 4번에 나눠 사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대상 자녀 : 초등학교 6학년 (12세)으로 확대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두 배 가산하여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 가능
  • 최소 사용단위기간 1개월로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기간 :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
  • 고위험 임산부는 임신 전 기간에 대해 단축 사용 가능 (의사 진단 필요)

 

연차산정
  • 육아기 임신기에 단축된 근로시간도 연차산정에 포함

 

출산전후휴가
  • 미숙아 출산으로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는 경우 출산휴가 100일 확대

 

난임치료휴가
  • 난임치료휴가 연간 6일, 유급기간 2일로 확대
  • 난임휴가 유급기간에 대한 급여지원 신설

 

 

 

 

2. 육아지원 현행 개정 비교

  현행 개선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 최대 1년 6개월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부모, 중증 장애아동)
횟수 3번 나눠 사용 4번 나눠 사용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10일 20일
지원 중소기업 급여지원 5일 중소기업 급여지원 20일
기한 출산 후 90일 이내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2번 나눠 사용 4번 나눠 사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8세 (초2) 12세 (초6)
사용 최소 3개월 이상 최소 1개월 이상
기간 최대 2년 최대 3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12주 이내, 36주 이후 12주 이내, 32주 이후
 * 고위험 임산부는 임신 전 기간 사용 가능
연차 산정 기준 연차 산정 미포함 단축된 근로시간 연차 산정 포함
출산전후휴가
(미숙아 출산, 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원)
기간 출산휴가 90일 출산휴가 100일
난임치료휴가 기간 연간 3일, 유급기간 1일 연간 6일, 유급기간 2일

 

 

 

3. 2025년 육아휴직급여 내용

 기획재정부는 육아부부에게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육아시간 제공을 하기 위한 육아휴직 급여 상한 등의 내용을 담은 2025년 예산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달라진 2025년 육아휴직급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행 개정
육아휴직 급여 상한 월 150만 최대 250만
 - (1~3개월) 250만
 - (4~6개월) 200만
 - (7개월 이후) 160만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폐지 월 25%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5일 20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월 200만 월 220만
대체인력지원금 신설 확대 월 80만 월 120만
(신규) 육아휴직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 월 20만

 

 

육아휴직급여는 현재 1년 동안 150만원을 상한으로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마저도 25%인 37만 5천원은 사후지급금으로 하여 복직 후 6개월 뒤에 받을 수 있도록 사후지급금 제도를 두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한달에 112만 5천원씩 받던 육아휴직 급여가 상한 확대 및 사후지급금 폐지로 인해 최대 25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 것 입니다.

 

 

 

 

4. 육아휴직급여 예상 수령액

 현행 육아휴직 급여 수령액과 개선 후 수령액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행 기준으로는 육아휴직급여를 1년에 최대 1,800만원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월 최대 150만 * 12개월 = 1,800만

 

 개선 후 기준으로는 1년에 최대 2,3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3개월) 250만 * 3개월 + (4~6개월) 200만 * 3개월 + (7~12개월) 160만 * 6개월 = 2,310만

 

 1년에 무려 500만원이 넘는 금액만큼을 육아휴직급여로 받을 수 있으니 2025년 육아를 하는 부부의 경제적인 부담이 조금 덜어질 것 같습니다.

 

 

육아하기 좋은 환경,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이같은 좋은 제도들이 하루 빨리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