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금융제도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용자 중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운영자금 등의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11.19 - [유익한 정책지원] - 빚이 많아서 힘들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도움을 받으세요
목차
-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지원이란
- 소액금융지원 대출종류
- 소액금융지원 지원절차
- 소액금융지원 신청방법
- 소액금융지원 신청서류
- 비대면 소액대출 신청방법
1.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지원이란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지원이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채무조정제도 이용자 중 연체 미납없이 성실 상환한분들을 대상으로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용자 중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는 자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용자 중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자
-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는 자
-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나 법원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사람 중 ①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였거나 ② 상환 완료한지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이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뿐만이 아니라 법원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도 신용회복위원회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개인 파산은 해당이 안되니 기억해두셔야겠습니다.
지원불가대상
-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과 상환여력이 부족한 자 (본인 최저생계비 100% 미만)
- 신용정보상 연체가 등록된 자
- 보유재산이 과다한 자
- 채무조정 이후 신규 채무가 과다한 자 (1,500만원 이상)
-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채무가 발생한 자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잘 이행하신 분들 중에서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에 채무조정 기관에서 자금지원을 해준다는 점이 참 유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 소액금융지원 대출종류
소액금융지원 대출 종류는 자금용도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구분 | 자금용도 |
생활안정자금 | 사고,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한 긴급한 생활안정자금 → 의료비, 재해복구비, 결혼자금, 임차보증금 등 |
학자금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 학자금 |
고금리차환자금 | 연 18%이상의 고금리 대출 상환자금 (6개월 이전) |
시설개선자금 | 자영업자 사업장 집기, 비품, 시설물 구입자금 등 |
운영자금 | 자영업자 원재료 구입 등 운영자금 |
대출한도 및 조건
채무조정 상환기간 | 대출한도 | 상환방식 | 대출금리 |
6~8개월 | 최대 200만 | 최대 5년이내 원리금균등분할 | 연 4.0% 이내 |
9~11개월 | 최대 300만 | ||
12~23개월 | 최대 1,000만 | ||
24개월 이상 | 최대 1,500만 |
학자금 대출의 경우 채무조정기간과 무관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연 2.0%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한도는 변제금 성실상환이력, 소요자금 증빙여부, 대출금 상환여력 등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됩니다.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최대 700만원 내에서 별도 한도가 적용됩니다.
대출금리는 채무조정 상환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실상환 기간이 길다면 금리는 4%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금융취약계층이라면 해당 금리의 70% 금리 우대가 가능합니다. ( 연 2.8% 이내 )
※ (서류증빙 필수) 기초수급자, 장애인, 장애인부양자, 만 70세 이상이거나 노부모 부양자, 한부모, 다자녀
무엇보다도 가장 눈에 띄는건 금리입니다. 채무조정 이용은 연체나 채무조정 이력이 신용정보에 남게되어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분들이 많을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 4.0%의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긴급한 자금도 해결하고, 이자부담도 줄일 수 있어 참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
3. 소액금융지원 지원절차
소액금융 지원절차는 아래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 상담 및 접수
- 적격여부 심사
- 융자위원회 심사
- 대출약정체결
- 대출금 입금
- 원리금 상환
4. 소액금융지원 신청방법
소액금융지원 신청방법은 방문상담 신청 , 비대면 신청 총 2가지가 있습니다.
지부 방문상담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예약 방문 신청
- 콜센터 1600-5500 대출 문의 및 예약
비대면 신청
5. 소액금융지원 신청 서류
신청서류는 채무현황과, 재산보유 현황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 | 서류명 | 비고 | |
기본서류 | 주민등록등본 | 최근 2개월 이내 발급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
소득증빙서류 | 근로소득자 | 급여명세서 | 최근 3개월 |
급여통장 입금내역 | 최근 3개월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 전년도 |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
소득금액증명원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
기타 | 재산 보유시 관련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
6. 비대면 소액대출 신청방법
비대면 소액대출이란?
300만원 이하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PC나 모바일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마찬가지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성실상환 6개월 이상이거나 최근 3년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입니다.
지원불가대상은 동일하며, 여기에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사람은 방문신청이 필수입니다.
대출한도 및 조건
대출과목 | 대출한도 | 상환방식 | 대출금리 |
생활안정자금 | 최대 500만원 | 최대 3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 | 연 4.0% 이내 |
1회에 신청 가능한 금액은 최대 300만원 이내입니다.
처음 신청한도 300만원 제한, 상환방식이 3년 이내, 개인회생은 신청 불가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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