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 환급금 더 받는법 시리즈로 돌아왔습니다.
사회 초년생이던 시절 (지금도 초년생임) 저에게 연말정산은 홈택스에서 받은 자료를
그대로 업로드 하는 것이 다였습니다.
홈택스에 등록되어있는 정보니까 이대로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연말정산을 했었는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고, 주택과 관련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기 시작하면서
징수에서 환급으로 환급에서 더 환급으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은 누가 챙겨주는게 아니니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이에 대한 경험과 정보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연말정산 환급금 더 받는법 1편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입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란
주택마련저축이란 바로 청약통장을 말합니다. 다들 내집마련의 꿈을 가지고 개설하신 청약통장!
청약통장에 매월 넣은 돈의 일부를 소득공제 해주는 것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입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이라 한다)으로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저축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 조건
그럼 청약통장에 돈만 넣으면 소득공제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요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 (2023년 기준)
2.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12.31 기준)
3. 본인 명의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일정 금액을 납입
주택마련저축 종류
① 주택청약저축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포함)
③ 종전 근로자주택마련저축 (현재 폐지, 종전 가입자 소득공제 적용)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할 부분은 12.31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입니다.
12.30일까지 세대원이더라도 12.31일날 무주택 세대주 조건을 만족한다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일부러 해당 조건을 맞추기 위해 31일날 무주택 세대주로 전입신고하는 경우는 잘 없겠지만
무주택 세대주인데 연말에 다른 곳(세대원)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할 경우에는
12.31일을 넘겨 내년 1월초로 일정을 계획하는 편이 연말정산을 할 때 유리하겠죠?
반대로 월세를 구하거나 무주택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경우에는
12.31일을 넘기기 전 12월 중 전입신고 하여 조건을 만족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한도와 공제율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에는 한도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한도 : 연 300만원
공제율 : 100분의 40 (40%)
소득공제 혜택 : 최대 120만원
매달 25만원씩 1년에 총 300만원을 청약통장에 납입한 경우
▶ 300만원의 40%인 120만원이 소득공제 금액이 됩니다.
매달 30만원씩 1년에 총 360만원을 청약통장에 납입한 경우
▶ 한도가 연 300만원의 40%인 120만원이 소득공제 금액이 됩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효과를 최대로 보고 싶으시다면
매달 25만원씩 1년에 총 300만원만큼 넣으시면 됩니다.
주택 당첨이나 만기 해지등의 사유는 공제 가능하고,
이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는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이 공제되지 않으니
목돈이 필요하여 해지할 경우에는 내년초로 계획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내역이 조회되는 경우 해당 자료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허나 매월 주택청약을 납입하고 있는데 금액이 조회가 안된다
그러면 연말정산 주택청약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않아서 입니다.
그 전까지는 세대원이였다가 세대주로 바뀌는 경우에는 청약을 납입중인 은행과 회사에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1. 주택청약 납입 중인 은행
- 무주택확인서 발급
-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발급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신청
2. 연말정산 처리 회사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회사에 제출
이렇게 한 번 신청을 해놓으면 이후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서 청약 납입금액이 자동 반영 됩니다.
이전 글에도 좋은 내용들이 많으니 같이 보고 오세요 :)
▶ 2024.01.31 - [유익한 금융] - 연말정산 환급일 환급금 받는 날짜 알아보기
▶ 2024.01.30 - [유익한 금융] -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 2024.01.27 - [유익한 금융] - 2024 연말정산 기간 및 연말정산 하는 방법
▶ 2024.01.26 - [유익한 금융] - 202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방법 및 환급금 받는 방법
지금까지 연말정산 환급금 더 받는법 1편 주택마련저축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내용 놓치신 분들은 꼭 반영하여 환급받는 연말정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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