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현장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인만 가능하며,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는 제외입니다.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은 불가합니다.
목차
- 인감증명서란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행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대상
- 온라인 인감증명서 사용 용도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개정 비교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방법
- 인터넷 발급절차 따라해보기
1.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는 인발이 증명청에 신고된 인감과 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여기서 인발은 도장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이 도장이 자신의 것이라고 미리 신고해두어 제출된 서류에 찍힌 도장이 신고된 인감도장과 같다는 것을 확인하는 증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부동산 등기와 같은 중요한 거래 행위에서 사용됩니다.
2.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행
중요한 거래행위에 사용되는만큼 인감증명서는 그간 주민센터 방문으로만 발급 가능하였습니다.
인감증명서 제도가 1914년 도입되어 방문으로만 발급이 가능하였는데, 무려 110년만에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된 것입니다.
2023년도 한 해 동안 인감증명서 발급건수는 2984만 통으로 이 모든 인감증명서가 방문으로만 발급해야하니 시간과 인력이 엄청나게 소모되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제도 도입으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20% 정도인 500만 통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3.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대상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정부24를 통한 본인 확인 후 진행이 가능하므로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 발급은 현장 발급만 가능
4. 온라인 인감증명서 사용 용도
인감증명서는 공적, 사적 거래에서 의사 확인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공적인 서류 입니다.
일반적인 사용용도는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설정, 공탁 신청,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신분 증명 등등 다양한 용도로 거래 및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사용됩니다.
온라인 인감증명서는 이 중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면허 신청 등의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제외)
■ 온라인 발급서비스 대상
1. 인ㆍ허가 및 면허신청
- 도로점용, 건축, 영업/폐업신고, 개인택시, 옥외광고물 등
2. 공증ㆍ보증
- 재정보증, 자금 대부 보증
3. 보상 청구
- 소송사무 청산금, 유족보상 등
4. 계약ㆍ사업신청
- 주택ㆍ토지계약, 청약, 입찰참가 등
5. 경력 증명
5. 인감증명서 온라인발급 개정 비교
구분 | 방문발급 | 온라인발급 |
발급방법 | 주민센터 방문발급 | 일반용 인감증명서 (법원ㆍ금융기관 제출 용도 제외) |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본인 | |
수수료 | 1통 600원 | 무료 |
신분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국가보훈등록증 |
6.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방법
면허 신청, 경력 증명용 인감증명서는 정부 24에서 온라인, 무료로 발급 가능합니다.
① 정부24 접속 (클릭) 회원 / 비회원 로그인 (단, PC에서만 발급 가능)
- 회원 로그인 (회원가입 없이도 이용 가능)
② 인감증명서 (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확인
- 일반용 인감증명서만 발급 가능 확인 (법원, 금융기관 제출용 제외)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암호 입력
- 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 추가 인증
③ 인감증명서 (전자민원창구용) 신청
- 발급용도, 제출처 작성
④ 인감증명서 (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 인감증명서 (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완료 및 발급내역 저장
⑤ 발급사실 통보
- 국민비서 알림 또는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
7. 인터넷 발급절차 따라해보기
1. 정부24 로그인
2.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검색
3.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참여
유의사항을 모두 확인했습니다에 체크를 한 후 다음으로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신청인 정보 조회
본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후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소를 선택하신 후 대상자 조회를 누릅니다.
다음 본인 인증을 통해 전화번호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발급용도, 제출처 등 추가내용을 입력해줍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발급신청이 최종적으로 완료 됩니다.
5. 증명서 발급 확인 및 출력하기
상단 메뉴에서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을 선택하여 들어갑니다.
리스트에서 신청내역 확인 후 출력을 클릭하시면 증명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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