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란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노령인구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월 최대 33만원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4.11.29 - [유익한 정책지원] - 육아휴직급여 이젠 더 길게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지원 3법 개정 내용
목 차
- 기초연금이란
- 기초연금 수급자격
- 기초연금 예상금액
- 기초연금 신청방법
- 기초연금 국민연금 동시수급
1.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한 마디로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들을 위한 연금 제도입니다.
연금이란 경제력이 있을 때 돈을 조금씩 적립하여 소득이 낮아지는 노후에 일정금액을 지속적으로 받음으로서 생활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 제도가 1988년도에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제도 초기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분들이나 가입을 해도 나이로 인해 가입기간이 짧아 많은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해 지급하는 연금이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2.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인
- 국내에 거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
-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130,000 | 3,408,000 |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이 적용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산환액을 말합니다.
다른 연금제도에 의해서 연금을 받는자나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직역연금종류별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지 대상 여부는 아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로 접속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역연금이란 직업에서 받게되는 연금이란 의미로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과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가입 대상인 연금을 말합니다.
3. 기초연금 예상금액
아래 4가지 경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기초연금액으로 월 최대 334,810원을 받게 됩니다. (24년도 기준)
-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자 (무연금자)
- 국민연금 수급액 월 502,210원 이하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 수령자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감액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위 4가지 이외의 경우에는 소득재분배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소득재분배급여 (A급여)에 따른 산식]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2/3 X A급여) + 부가연금액
* A급여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
[국민연금 급여액]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등
기준연금액 | 24년도 | 비고 |
10% | 33,480 | 최저연금액 |
50% | 167,400 | 부가연금액 |
100% | 334,810 | 기준연금액 |
150% | 502,210 | |
200% | 669,620 | |
250% | 837,020 |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할 경우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 기초노령연금을 받다가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분 (=직역연금특례자)은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 50%) 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4.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신청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온라인신청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클릭)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며,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필요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신청의 경우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 본인계좌 통장사본 (부부 기초연금 수급시 동의하에 1명의 통장사본으로 가능)
- 배우자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해당자) 전월세 계약서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는 신청장소에 구비되어 있으니 방문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5. 기초연금 국민연금 동시수급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보시면 이미 아셨겠지만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하여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수급액이 월 502,210원 이하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이면 되고,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라서 기초연금액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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