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근로자생계비는 1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재직근로자가 최대 1,000만원 범위 내에서 1.5%의 금리로 지원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융자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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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체불근로자생계비 신청대상
- 체불근로자생계비 대출한도
- 체불근로자생계비 대출조건
- 체불근로자생계비 증빙서류
- 체불근로자생계비 신청방법
1. 체불근로자생계비 신청대상
임금체불사업장의 재직근로자로서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자
- 사업장은 정상 가동 중(휴업 포함)
- 임금은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중급여 포함
- 건설일용근로자인 경우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신고된 근로일수가 30일 이상
- 건설일용근로자는 5일분의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가능
고용노동부 e-고용노동지표에 따르면 올 해 24년 9월까지 체불임금은 1조 5224억원이 발생하였고, 임금체불 근로자는 21만 7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중 1만 1천명은 아직 임금청산을 받지 못하고 있어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활은 기본적인 생계유지도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체불근로자생계비 대출한도
체불근로자생계비 대출한도는 1,000만원 범위 내에서 발생한 임금등 체불액입니다.
단, 고용위기지역이나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경우 2,000만원으로 한도가 늘어납니다.
3. 체불근로자생계비 대출조건
체불근로자생계비 연이자 및 상환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리 : 1.5%
- 상환기간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상환기간 >
-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2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상환기간 변경은 불가하고, 조기상환 가능합니다 (조기상환수수료 없음)
4. 체불근로자생계비 증빙서류
일반근로자와 건설일용근로자에 따라 증빙서류가 나뉘어집니다
▶ 일반근로자 (건설일용근로자 외) : 아래 서류 중 하나 선택
① 별지 제2호서식의 체불확인서 (서식클릭)
② 법원확정 판결문, 지급명령, 조정 등 확정판결의 효력을 가지는 것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 건설일용근로자 : 아래 서류 중 하나 선택
① 별지 제2호서식의 체불확인서 (서식클릭) (고용보험법에 따른 근로내용 신고가 있는 경우에 가능)
② 법원확정 판결문, 지급명령, 조정 등 확정판결의 효력을 가지는 것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5. 체불근로자생계비 신청방법
체불근로자생계비는 인터넷과 소속기관 방문 신청 2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인터넷신청 : 근로복지넷 (http://welfare.comwel.or.kr)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보증을 지원하고, IBK기업은행을 통하여 대출을 실행하게 됩니다.
보증료 연1%를 대출 실행시 선공제합니다. 따라서 대출금에서 보증료를 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융자실행은 보증서가 발행된날로부터 15일 이내 실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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