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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서민금융

근로자라면 이자 1.5% 대출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조건 및 신청

by 노말박 2024. 11. 21.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저소득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의료비, 혼례비, 자녀양육비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1.5% 금리로 융자하여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는 융자사업입니다.

 

 

 

 

2024.03.01 - [유익한 정책지원] - 정부가 주는 330만원 근로 자녀장려금 조건 신청기간 등 알아보기

 

정부가 주는 330만원 근로 자녀장려금 조건 신청기간 등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이번달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근로ㆍ자녀장려금은 저소득으로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게 지원되는 정부 정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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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이란?
  2. 생활안정자금 신청 대상
  3. 생활안정자금 대출 종류
  4.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
  5. 생활안정자금 필요서류

 

 

1.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이란?

 저소득 노동자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병원비나 결혼자금, 자녀양육에 들어가는 비용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 8종을 장기간 저렴한 금리 1.5%로 대출을 해주는 지원사업입니다.

 

보통 은행에서는 신용이 좋고, 높은 소득이 있는 직업이여야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낮아도 신용도가 높지 않아도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으로 1%대의 정말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정말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2. 생활안정자금 신청 대상

대상 

 

신청대상은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가능합니다.

 

 

재직요건
  • 현재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거나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 1인 자영업자
  • 45일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소득요건

 

  • 월평균소득이 315만원 이하 (24년도 기준)
  •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 미적용

여기서 말하는 월평균 소득이란 근로기간 동안의 총 급여액을 근로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2. 생활안정자금 대출 조건

  •  금리 연 1.5%
  •  1년 거치 3년,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가능
  •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금리가 정말 낮고, 상환도 1년 동안은 이자만 낼 수 있어서 저소득자들에게는 이자 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는 대출이 되겠습니다.

 

 

3. 생활안정자금 대출 종류

생활안정자금 대출 종류는 총 7가지로 아래 조건에 해당하고, 신청기한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종류 대출한도 조건 신청기한 필수서류
혼례비 1,250만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자녀학자금 1,000만
(자녀 1인 연 500만)
고등학교 재학 자녀 자녀 고등학교 재학 중
(입학 전 신청불가)
자녀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양육비 1,000만
(자녀 1인 연 500만)
7세 미만 영유아 자녀 7세 도달시기 이전 가족관계증명서
의료비 1,000만
(한도 내 실비)
본인 또는 가족의 치료비 의료비 납부 1년 이내 진료비 영수증 및 청구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부모요양비 1,000만
(부모 조부모 1인 연 500만)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노인성 질환 노인성 질환 진단서 발급 90일 이내 노인성 질환 의사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장례비 1,000만 본인, 배우자
본인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사망시 장례비용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소액생계비 200만 휴업, 휴직 등으로 소득감소 소득감소 발생일 6개월 이내 소득감소 사실확인서
소득감소 월, 직전 월 급여명세서

 

 

 

4.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은 방문신청, 인터넷 신청 2가지입니다.

 

방문신청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위치확인 바로가기)

 

 

인터넷 신청

 

근로복지넷 (http://welfare.comwel.or.kr  [바로가기] )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5. 생활안정자금 필요서류

대출종류별 필요서류 외에 소득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정규직 근로자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계약서 및 노무제공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위수탁, 도급 계약서 등)
사업자등록증 (요청시)
○ 임대차계약서 (요청시)

1인 자영업자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신청인의 근로형태에 따라 위 서류 이외에 담당자가 요구한 별도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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