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저소득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의료비, 혼례비, 자녀양육비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1.5% 금리로 융자하여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는 융자사업입니다.
2024.03.01 - [유익한 정책지원] - 정부가 주는 330만원 근로 자녀장려금 조건 신청기간 등 알아보기
목차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이란?
- 생활안정자금 신청 대상
- 생활안정자금 대출 종류
-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
- 생활안정자금 필요서류
1.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이란?
저소득 노동자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병원비나 결혼자금, 자녀양육에 들어가는 비용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 8종을 장기간 저렴한 금리 1.5%로 대출을 해주는 지원사업입니다.
보통 은행에서는 신용이 좋고, 높은 소득이 있는 직업이여야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낮아도 신용도가 높지 않아도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으로 1%대의 정말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정말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2. 생활안정자금 신청 대상
대상
신청대상은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가능합니다.
재직요건
- 현재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거나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 1인 자영업자
- 45일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소득요건
- 월평균소득이 315만원 이하 (24년도 기준)
-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 미적용
여기서 말하는 월평균 소득이란 근로기간 동안의 총 급여액을 근로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2. 생활안정자금 대출 조건
- 금리 연 1.5%
- 1년 거치 3년,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가능
-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금리가 정말 낮고, 상환도 1년 동안은 이자만 낼 수 있어서 저소득자들에게는 이자 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는 대출이 되겠습니다.
3. 생활안정자금 대출 종류
생활안정자금 대출 종류는 총 7가지로 아래 조건에 해당하고, 신청기한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종류 | 대출한도 | 조건 | 신청기한 | 필수서류 |
혼례비 | 1,250만 |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학자금 | 1,000만 (자녀 1인 연 500만) |
고등학교 재학 자녀 | 자녀 고등학교 재학 중 (입학 전 신청불가) |
자녀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양육비 | 1,000만 (자녀 1인 연 500만) |
7세 미만 영유아 | 자녀 7세 도달시기 이전 | 가족관계증명서 |
의료비 | 1,000만 (한도 내 실비) |
본인 또는 가족의 치료비 | 의료비 납부 1년 이내 | 진료비 영수증 및 청구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
부모요양비 | 1,000만 (부모 조부모 1인 연 500만)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노인성 질환 | 노인성 질환 진단서 발급 90일 이내 | 노인성 질환 의사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
장례비 | 1,000만 | 본인, 배우자 본인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사망시 장례비용 |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
소액생계비 | 200만 | 휴업, 휴직 등으로 소득감소 | 소득감소 발생일 6개월 이내 | 소득감소 사실확인서 소득감소 월, 직전 월 급여명세서 |
4.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은 방문신청, 인터넷 신청 2가지입니다.
방문신청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위치확인 바로가기)
인터넷 신청
근로복지넷 (http://welfare.comwel.or.kr [바로가기] )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5. 생활안정자금 필요서류
대출종류별 필요서류 외에 소득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 정규직 근로자 |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 |
○ 근로계약서 ○ 재직증명서 |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 계약서 및 노무제공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위수탁, 도급 계약서 등) ○ 사업자등록증 (요청시) ○ 임대차계약서 (요청시) |
|
1인 자영업자 |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
신청인의 근로형태에 따라 위 서류 이외에 담당자가 요구한 별도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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