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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서민금융

실직 상태라면 연 1% 금리로 대출을 받으세요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생계비 조건 및 신청방법

by 노말박 2024. 11. 22.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생계비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실업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가 필요한 생계비를 1%대 낮은 금리로 대출하여 훈련기간동안 생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하는 융자 제도입니다. 

 

 

 

 

 

 

 

 

2024.11.21 - [유익한 서민금융] - 근로자라면 이자 1.5% 대출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조건 및 신청

 

근로자라면 이자 1.5% 대출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조건 및 신청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저소득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의료비, 혼례비, 자녀양육비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1.5% 금리로 융자하여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는 융자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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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생계비란
  2. 직업훈련생계비 대출대상
  3. 직업훈련생계비 소득요건
  4.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가능한 훈련과정
  5. 직업훈련생계비 신청방법
  6. 직업훈련생계비 필요서류
  7. 직업훈련생계비 처리절차

 

 

 

 

 

1.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생계비란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실업자에게 훈련을 통해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장기간 아주 낮은 1%의 금리로 대출해주어 생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대출 제도입니다.

 

 

 우선 1%라는 금리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것도 현재 일을하고 있지 않은 실업자라도 이렇게 낮은 금리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이 더 놀랍습니다.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생활이 어렵지 않도록 이자 부담을 아주 낮춰준다는 점에서 직업훈련생계비란 이름값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2. 직업훈련생계비 대출대상

 

 총 140시간 이상 훈련 중 해당월 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인 아래 해당자

 

  •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인 자 (실업급여 수급중이면 제외)
  • 비정규직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비정규직 근로자
  •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 현재 휴직자 (휴직수당 등 받지 않아야 함)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중인자

 

 

 신청제한자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청제한이 됩니다.

 

 ①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사람

 ② 고용노동부 인정 훈련과정이 아닌 경우

 ③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

 ④ 외국인, 재외동포

 

 

 

 

 

3.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조건

 

 대출한도

 

  • 총 대부한도 : 1인당 1천만원 이내
  • 월별 대부 한도액 : 50 ~ 200만 이내

 

 이번달에 훈련을 받고 있다면 그 다음달 10일까지 신청을 해야합니다.

 이미 지나간 달에 대해 소급 신청은 불가능하고, 월별로 신청해야 합니다.

 직업 훈련을 2개 받고 있다고 하여, 1인당 2천만원 한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월별 한도액도 2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훈련기간 예시
1/22 - 5/30 까지 140시간 훈련
- 1월 훈련 : 접수불가 → 월 훈련기간 15일 미만
- 2월 훈련 : 신규신청 (3월 지급) → 신청기간 : 3/1 ~ 3/10
- 3월 훈련 : 추가신청 (4월 지급) → 신청기간 : 4/1 ~ 4/10
- 4월 훈련 : 추가신청 (5월 지급) → 신청기간 : 5/1 ~ 5/10
- 5월 훈련 : 추가신청 (6월 지급) → 신청기간 : 6/1 ~ 6/10

 

 

대출이자

 

  • 이자율 : 연 1%
  • 보증요건 : 공단 신용보증제도 이용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증서를 받아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대출 실행시 보증료가 발생하게 되는데 총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선공제한 대출금을 받게 됩니다.

 

 

상환방법

 

상환기간 1년 거치 3년 매월균등분할상환
2년 거치 4년 매월균등분할상환
3년 거치 5년 매월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포함 최소 4년에서 최대 8년까지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대 금리의 대출을 8년 동안 상환한다는 것은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환기간은 선택 후 변경불가 하며, 조기상환은 가능합니다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부적격 사유

 

 추가신청의 경우 대부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 실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훈련기간 중 취업
  • 훈련 중도포기
  • 실업급여 수급
  • 이자 미납
  • 신용정보 등재 사유 발생

 

 

 

 

 

 

4. 직업훈련생계비 소득요건

 

 근로복지공단 대부는 기본적으로 저소득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상태라고 하여 고소득자가 저리로 대출을 받게 되면 취지에 맞지 않겠지요.

 

전년도 20세 이상 가구원 합산 월 소득이 가구별 중위소득의 8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가구원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본인, 배우자, 부모, 배우자 부모, 자녀까지 포함입니다.

 

 

< 2024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표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100%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0% 1,782,756 2,946,087 3,771,726 4,583,930 5,356,588 6,094,695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보호종료아동은 가구소득기준 제외

 

 

 

5.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가능한 훈련과정

 

 대부대상 훈련과정은 아래에 해당하는 총 140시간 이상의 훈련입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폴리텍대학 전문기술 과정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련과정
  • 지자체 장이 설치한 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 훈련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등 고용노동부 훈련 과정 ▶  (클릭)  www.hrd.go.kr

 건설근로자공제회 훈련과정 ▶  (클릭)  www.jobgohrd.or.kr

 

 

 

6. 직업훈련생계비 신청방법

 

 신청은 인터넷, 방문접수 2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7. 직업훈련생계비 필요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국세청 발급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 (전산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가능)
  • 근로계약서 (비정규직 근로자) 또는 무급휴직확인서 (무급휴직근로자)

 

 소득금액증명원은 20세 이상 모든 가구원이 다 필요합니다.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하시면 됩니다. 

 

 

 

 

 

8. 직업훈련생계비 처리절차

 

 ① 근로복지넷 인증서 로그인

 ② 융자 및 신용보증 신청

 ③ 적격여부 검토 및 신용보증서 발행 (SMS 발송)

 ④ 중소기업은행 인터넷뱅킹 접속

 ⑤ 개인 인터넷뱅킹

 ⑥ 즉시대출상품

 ⑦ IBK근로자 생활안정대출

 ⑧ 신용보증번호 확인

 ⑨ 융자계좌 입력

 ⑩ 융자실행 (보증서발행 15일 이내 실행 필요)

 ⑪ 대출금 계좌 입금 (신용보증료 선공제)

 

 대출실행은 보증서발행 이후 15일 이내에 실행해야 보증서가 유효하므로 기한이 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